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바시험을 공부하다가 또는 로스쿨에서 Family law를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 단어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the best interest child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익을 따지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됩니다. 아이의 교우 관계, 아이와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들 거주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서적 안정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아래는 "설명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