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제작물 또는 판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합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한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세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입니다. 한국 저작재산권은 총7가지로 복제권,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