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한국 법률 용어 영어로 25

[법률 영어] 채권자 대위권≒Subrogation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직접 그 돈을 주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Subroga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ubrogati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증 또는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준 다음에 보증인이 Subrogation ac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식은 사실 비슷..

[법률 영어] 사적 자치≒Party autonomy

법률에 위법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합의한 당사자끼리 계약서 자체가 하나의 법이 됩니다. 당사자끼리는 계약서에 따라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적 자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적 자치는 Party autonom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계약서를 쓸 때, 사적자치라는 단어를 쓸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사적자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서로 합의된 내용은 서로 채무 이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

[법률 영어] 채권양도, 양수≒Assignment; 채무인수≒Delegation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받는 사람은 "채권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양수를 Assign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거나 물건을 넘겨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에 언급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겨주거나 받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Deleg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채무를 넘겨주는..

[법률 영어]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

[법률 영어] 신탁자≒Settl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법률 영어] 취득 시효≒Adverse posse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취득 시효의 법률 영어 표현은 Adverse possession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Adverse possession 요건이 다릅니다. Common law에서 채택하는 Rule이 각 주마다 다르고, 각 주마다 State statute를 통해 Adverse possession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영어]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멸 시효의 영어 표현은 Statute of limitation입니다. 소멸 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 행사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소멸 시효를 영어로 직역하는 경우 영미권 변호사가 한번더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곰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Statute of limitation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

[미국 변호사 자격증]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정리(한국 변호사/비변호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 Research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 1. 한국 변호사님들이 가능한 방법 - 미국 법학 학위(JD/LLM) 없이 가능한 방법 ​ a)캘리포니아 바시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미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에게 바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기간에 상관 없이 California State Bar를 신청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http://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Attor..

[법률 영어] 유실물≒Lost property, 다른 형식의 유실물≒Mislaid property, 버려진 물건≒Abandoned proper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법률 영어] (토지) 수용≒Condemn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공적 목적에 따라 되사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denm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ndemnation이란 단어 자체는 "비난"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수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의미와 와 실제 자주 쓰는 단어로서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Condemnation이 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