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실강/[실강]대학원 수업 40

미국 증거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 한국 형사소송법과 차이

이번에 다룰 내용은 "미국 증거법의 전반적 이해"입니다. 이번 학기도 역시 미국 증거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거법을 맡으면서 미국법에 대한 오해도 풀고 한국법과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거법은 연방 증거법이 있고 주 증거법이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가 있다면 State statute에 따른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아래와 같습니다. Kansas State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위와 같이 법이 있습니다. Kan. Stat. § 60-401에서 차례대로 Defini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방과 주정부에서 각각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State court trial이 있..

Evidence 주요 이슈 돌아보기

Evidence 수업도 어느덧 마지막에 왔습니다. 가을학기를 시작한 것이 어그제 같았지만 벌써 수업을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Evidence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개념을 배웠던 때로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히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판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PPT를 활용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준비된 화면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T만을 사용하면 FRE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이 좀 더 오래 되는 것 같아 이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판서를 할 때, 큰 틀과 세부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자 노력..

Hearsay v. Nonhearsay v. Hearsay exception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Hearsay, Nonhearsay, Hearsat exception입니다. Evidence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힘든 Chapters를 고르라고 한다면 1)Impeachment, 2)Character evidence, 3)Hearsay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Issues를 뽑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위 3가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1)번, 2)번, 3)번에서 서로 겹치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더욱 고통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Prior Inconsistent Statement(PIS) 이슈는 Impeachment에서도 등장할 수 있고, Character evidence로도 등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Hearsay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1)..

Evidence - FRE 400대 vs. FRE 600대

미국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시작은 사실 Impeachment 와 Character evidence항목입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일단 Evidence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urt에 증거를 제출하는 목적이 "Substantive evidence"를 위함인지 아니면 "Impeachment"를 위함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Witness가 "저 사람이 빨간불에 건넜어요"라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 사람이 빨간불에 건넜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Substantive라고 보시면 됩니..

Evidence law 2주차 - Relevance + Testimony

A. Rule 401, 403을 벗어나서 Rule 401, 403은 Evidence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Relevant한 것들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Probative value 즉 증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Rule 401, 403이 만족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Rule 407-11까지 이어집니다. 바시험을 준비한다면 굳이 Rule 407-11 조항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법의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Rules은 Public policy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 도로가 얼어있었고..

Evidence law 1주차 - Rule 401, 403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Evidence law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일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evant하다면 Admissible하다. 제가 수업시간에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해도 좋은 것도 있지만 FRE 원문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Rule 401과 403입니다. Rule 401의 결론은 "Relevant하다면 Admissible"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Rule 401의 원문을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 (a) it has any tend..

미국 증거법 - Evidence 다시 시작

이번 학기는 "Evidence - 증거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차법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Federal Rule of Evidence (FRE)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지만 이번 학기는 대면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공지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인 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수업은 직장인들을 위해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즉, 매일 출근하고 업무에 에너지를 쏟는 분들에게 학교에서는 더이상 에너지를 뺏는 활동을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뭔가..

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한 학기를 마치며

이번 학기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저도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거북한 주제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신경을 좀 더 썼었습니다. 제 수업 스타일은 "배우고 점검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리고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Hypo 또는 문제를 통해 점검을 했었습니다. 정답률이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일단 배운 것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도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알아야 하는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형법의 경우, 형법을 해석하는 법, 그리고 구성 요건에 대해 암기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단..

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6th Amendment

이번 수업에서는 Miranda rights에 이어 6th Amendment righ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Miranda rights에 대한 이해 Miranda rights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고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Miranda rights을 해석할 때, Defendant의 권리에 대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점차 Miranda rights을 해석하는 관점도 바뀜에 따라 공권력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점차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 것과 "굳이" 고지를 하지 않다도 괜찮은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2. Critical stages v. Noncritial stages ..

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5th Amendment

이번 대학원 수업에서 다루게 된 주제는 "5th amendment" 입니다. 수정헌법 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