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habitation"입니다. 이 단어가 동거를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기보다 이 단어로 인해 생각해야 하는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cohabitation [Family law] 동거. [Bar exam] Cohabitation은 Common law marriage 요건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Common law marriage는 Capacity가 있는 두 남녀가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고, 주변 이웃이 이 두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 결혼 관계없이 Cohabitation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권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 진다. 다만, Marital pro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