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룰 주제는 미국 계약법의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민법이란 큰 틀안에 계약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민법이라는 틀이 다 쪼개져 있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경우, 계약법을 봐야합니다. 근대 국가가 되면서 당연히 한국은 주변 나라 법체계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보면 사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더구나 다른 나라 법을 참고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생각하는 패턴이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은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 시점부터 앞으로 계약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