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있는 법률 용어"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zone of danger [Torts] 위험 지역. [법] Zone of danger는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이 인정되는 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Bar exam] Zone of danger theory는 다음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Negligent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둘째,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Plaintiff가 받아야 한다. 셋째, Plaintiff는 Zone of Danger에서 피해를 받아야 한다. 넷째, 그 피해는 Physical damage를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NIED에서 요구하는 Physical Zone of danger는 Plaintiff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실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치이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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