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lai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laint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불평, 고소, 항의, 소장, 고소장. [법] Complaint는 소장, 고소장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laint는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또는 고소장으로 해석된다. Complaint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elief(주문사항)도 담겨 있어야 한다. Complaint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Involuntary dismiss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FRCP를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