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13

미국 세법 중 법인세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부분 -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어떤 전공을 했는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룬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Accounting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를 나눠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즉, 외부 공시를 위해 적용해야하는 재무회계, 내부 경영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관리회계, 세금을 내기 위해 적용하는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알기 위해 세무회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고 세금을 계산하기..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상속에 대해서 - Estate Tax

국가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세법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세금은 필요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중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한국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공짜는 아니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물릴까요?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할 때, 1)Estate tax와 2)Inheritance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Estate ..

[미국연방세법] 주식회사의 배당과 세금은? - Accumulated Earnings Tax

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세법 중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개인이 Tax return 즉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근로자로 생활한 경험만 있다면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다는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중에 따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중에 따로 소득을 올리는 분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업무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을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다면 법인세 신고는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C corp이건 S corp이건 일단 Tax..

미국 연방세법 중 Sales tax는 과연 부가가치세인가?

법 체계는 나라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생활사를 다루는 민법은 나라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칙인 나라와 문화권에 관련없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 시행령, 규칙 등도 어느 부분은 나라마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입법 하기 전 다른 나라 제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의 제도를 비교하고 필요하면 받아들이기도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비슷한 모습의 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방에서 부과하는 세금,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재산세와..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개인 Interest income(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인식

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세법 중 개인의 이자 수익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m 1040를 보게되면 2a부분에서 Tax-exempt interest와 Taxable interest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얻은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1.Taxable interest income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은행 예금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2)Loan receivable으로 발생된 이자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3)Federal and state tax refunds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4)Federal governme..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생명보험금, 생명보험료 소득세 처리 (feat. 근로자 vs 고용주)

이번 포스팅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료에 대한 미국연방세법 처리 이야기" 입니다. 역시 26 U.S.C Section 101을 보면 Death benefits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Life insurance proceeds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Beneficiary(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전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명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Section101 (a)(1)에서 비과세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얼마를 생명보험금으로 받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 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보험약정서에 명..

[미국 세법] Federal taxation vs. State taxation(연방세 vs.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이나 로스쿨과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다 보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세금 관련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미국 세법 관련 수업 커리큘럼 각 로스쿨에서는 세무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개인 세무, 법인 세무, 파트너십 세무 등 여러 과목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진행하는 세무 수업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어느 로스쿨을 가더라도 세무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에서는 연방세를 기본으로 가르치며, 연방세가 기본이 되는 이유는 연방세를 기준으로 주세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모든 지출을 공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장부에 쓴 비용..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Employee 소득 인식 (feat. Form 1040)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세법 중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국 연방 세법 26 IRC 미국 연방 세법은 26 IRC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Congress에서 통과된 법으로 26번째 법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Title 26은 Subtitle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주로 Subtitle 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Subtitle A에서 주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Subtitle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Code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보다 Code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Code를 먼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판례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법] Financial Statements의 숫자와 Tax return의 숫자 조정(feat. Schedule M-1)

이번 포스팅은 Tax return에 나타나는 숫자와 Financial Statements(F/S)에 나타는 숫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회사 장부와 세금 신고 금액 차이에 대해 이해햐는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s를 나누자면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Statement of Changes in Shareholder Equity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alance sheet은 대차대조표, Income statement는 손익계산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가 IRS에 세금 신고를 매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Calendar..

[미국법] United States Code의 이해(Feat. C corp, S corp)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United States Code"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세법, Internal Revenue Code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헌법이 있고 주 정부의 헌법이 있습니다. 미 연방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U.S.C.는 헌법은 아닙니다. 헌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C.는 미국 연방 입법부인 Congress에서 만든 법입니다. 미국 입법부인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s(HOR, 하원)와 Senate(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두 입법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