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받는 사람은 "채권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양수를 Assign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거나 물건을 넘겨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에 언급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겨주거나 받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Deleg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채무를 넘겨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