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haracter evid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haracter evidence [Evidence] 성격 증거. [법] Character evidence는 상대방의 특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Bar exam] Character evidence 이슈가 등장하면, 반드시 Criminal trial(형사 재판)인지 Civil trial(민사 재판)인지를 나눠야 한다. Criminal 소송인 경우,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하기 위해, Defendant가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는 Open the door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Defendant(피고)가 자신은 Peaceful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경우, Open the door로 간주된다. Prosecutor(검사)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Defendant가 Victim의 성격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자신의 성격을 Open the door한 것으로 간주된다. Prosecutor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Civil trial인 경우, 원칙상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없다. Negligent hiring, Negligent entrustment, Defamation 과 같은 소송에서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다.
Character evidence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증거력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상관 없이 어떤 소송 건에 대해 Plaintiff는 입증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또는 피고인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Trier of fact를 설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즉 Jury를 설득하여 특정 Claim의 Elements를 인정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증명 방법 대신 Character evidence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좁혀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Character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성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당연히 그 '폭력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정 프레임을 상대방에 씌워 버리는 것이 Character evidence의 활용 방법이기 때문에 증거력을 확신하는데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aracter evidence를 바라보는 법원의 관점은 엄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FRE에서 Character evidence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E 404-405, 412-415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RE에서는 과거 성범죄 이력에 대해 매우 높은 확률로 현재 범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FRE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를 법원에 들여 놓는지 여부에 대해 Judge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Trier of fact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을 FRE를 통해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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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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