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torts, evidence에서 비중있는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bystander입니다. 지나가가는 사람, 행인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인의 역할 또는 의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 '이런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나가는 사람은 과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사고로 파편이 날라가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인이 다쳤다고 해서 피해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증인으로 세울 때 여러 이슈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행인이 사건 현장을 보기는 했지만 너무 멀리 사건 현장을 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청을 듣는 사람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나가는 행인이 한 말을 또다른 행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bystander [Criminal law, Evidence] 구경인, 행인. [Bar exam] Torts에서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를 주장할 때, Zone of danger rule과 Bystander rule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Bystander rule은 Zone of danger보다 피해자의 범주가 더 넓다. 또한, 일가 친척이 NIED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Physical damage(육체 피해)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NIED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vidence에서 Bystander은 Hearsay와 연결되어 이슈로 등장한다. Bystander 발언 내용 또는 상황에 따라 Impeachment, Hearsay, Hearsay exception, Non-hearsay가 적용될 수 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식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으나 현재는 상식적이지 않는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다면 법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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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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