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lai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laint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불평, 고소, 항의, 소장, 고소장. [법] Complaint는 소장, 고소장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laint는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또는 고소장으로 해석된다. Complaint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elief(주문사항)도 담겨 있어야 한다. Complaint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Involuntary dismiss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FRCP를 살펴보면 Complaint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RCP Rule3를 보면 "A civil action is commenced by filing a complaint with the cour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Complaint를 통해 민사소송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CP rule 12를 보면 어떤 상황이 될 때, 소송이 Dismiss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mpliant 내용 중에 Relief항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Rule 12를 작동시켜서 Dismiss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omplaint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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