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equential damag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equential damage [Contract, UCC9] [법]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간접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Bar exam] Consequential damage는 사고나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손해를 의미한다. 2차 손해가 Defendant(피고인)이 상식적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 기준으로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금액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Consequnetial damage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로, 이익 손실, 기회 손실, 그리고 기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손해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 또는 부차적 피해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Breach of contract을 일으킬 때,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한다면 피해로 야기된 추가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국 판례로 Hadley v. Baxendale (1854)가 있습니다. 원고인 Hadley는 고장난 크랭크샤프트로 공장이 멈추어 버렸고 운송업체로 Baxendale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Baxendale은 배달을 지연시키면서 Hadley가 추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Baxendale이 계약 당시 예견 가능했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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