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emn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emna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수용. [법]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사용목적을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emnation은 국가가 Public use를 위해 값을 치르고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Taking clause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행동은 위헌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Taking clause 위반이 된다.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 재산을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Eminent domain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를 닦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 재산에 손을 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공공 시설물 설치를 위해 Condemnation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Condemnation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가에서 개인 재산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값을 좀 많이 쳐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 그렇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값을 잘 쳐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Condemnation이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 재산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이익이 생겨야하지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수용한 이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수용 당한 그 금액만큼 또는 돈을 더 보태서 다른 부동산을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 대략 2년 또는 3년 안에 동일한 값의 부동산 또는 더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Condemnation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처음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과 현재 수용된 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대개 부동산을 과거 싼 값에 구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용된 금액이 작더라도 결국 회계상 이익이 기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이슈 등 여러모로 신경써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Condemnation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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