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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어] 채권양도, 양수≒Assignment; 채무인수≒Delegation

USLAW101 2023. 12. 4. 08:10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받는 사람은 "채권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양수를 Assign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거나 물건을 넘겨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에 언급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겨주거나 받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Deleg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채무를 넘겨주는 사람인 Delegator의 책임 범위입니다. 만약 Delegator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따로 합의를 봐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Novation(경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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