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 prep 196

[미국법:Real property] Joint Tenancy / 합유,공유 재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Real property 중 Joint Tenancy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Joint Tenancy 땅 하나를 두 명 이상이 Right of Survivorship을 갖고 소유하는 것을 Joint Tenancy라고 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은 한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사람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acre를 Right of survivorship으로 B와 C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죽는다면, B의 A acre 소유권은 B의 자손이 아니라, C가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는 Devisable, Descendible는 인정되지 않으나, Alienable만 인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Class action / 집단소송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Class action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Class Action 비행기 사고, 자동차 부품결함 사고 등, 다수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Class action을 통해 한꺼번에 재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대개 30명 이상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 Class a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lass Action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진행 가능합니다. 첫째, Numerous plaintiff가 발생, 둘째, Typical claim 조건, 셋째, Adequate and proper representation, 넷째, Commonality 총 네가지 입니..

[미국법:Criminal Law] Against Property 범죄 중 Larceny(절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물건 관련 범죄인 Larceny(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gainst Property Against Property는 모두 Specific Intent Crime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Embezzlement와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Larceny Larceny는 우리말로 절도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칠 Intention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Larceny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Permanently Deprivation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동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Fixture, Tree와 같이 Real property..

[미국 계약법] Contract formation & Offer

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

EB-5를 보는 거시적 관점 2- 미국 통화 정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채권 또는 예금을 주로 갖고 계신 투자자도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원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B-5프로그램은 달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환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알아보기 전에,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란 한 나라의 화폐를 발권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미국법:Evidence] Evidence 기본 원칙 Relevanc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모두 Court에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쓸만한 자료다 싶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Relevant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Relevant의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입니다. 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다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다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

[미국 로스쿨] 로스쿨에서 배운 것이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시험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3달만에 바프렙하면서 정리된다. 왜 3년동안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이 바시험 내용을 전부 커버하지 못한다." ​ 로스쿨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미국은 입시와 학교 교과과정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이 대학 입시와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도 미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과 과정과 ..

[미국법:Torts]Intentional Torts Defense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

[부록: 회사법 Corporation Law] Derivative Lawsuit vs. Direct Lawsuit,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Derivative Lawsuit와 Direct Lawsui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어 보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내용대로 설명하실 땐, 꼭 "장수훈 미국 변호사 블로그" 를 참고했다고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GCL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면세 해택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단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DGCL법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Der..

[미국법:Real Property] Fee simple determinable v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