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t 문제가 나오면 가장 처음 할 작업은 Common law를 적용할지 UCC2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Unilateral Contract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1:1 당사자 간 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 Bilateral Contract입니다. 반면 Unilateral Contract은 계약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고, Performance를 일단 요청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집 주인이 마당 펜스를 색칠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데,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은 펜스를 하얀색으로 칠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썼고, B가 공고문을 보고 색칠을 시작했다면, 이것이 Unilateral Contract입니다. Unilateral Contract은 Performance를 시작했다고 해서, Contract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Performance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Contract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른 칼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Is it offer?
Contract이 진행되려면 먼저 Offer가 존재해야 합니다. Offer의 Contents는 Common law와 UCC2와 다릅니다. Common law는 Offer에 첫째, Party, 둘째, Quantity, 셋째, Price, 넷째, Subject matter, 다섯째, Time of performance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UCC2는 첫째, Party, 둘째, Quantity만 있어도 Offer가 성립 됩니다.
특별히 UCC2에서 Requirement Contract의 경우, Party만 있고, 정확한Quantity가 없더라도 Offer로 인정되며, 서로가 Acceptance가 발생하면, Contract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표현은 “What I need”, “What I require”와 같이 필요수량을 언급해야 합니다. 만약 “What I want”과 같이 원하는 수량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Requirement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Consideration이 한쪽밖에 없는 Offer가 Contract으로 발전될 때, Illusory contract으로 간주해서, Contract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ommon law | UCC2 | Requirement Contract | |
Party | O | O | O |
Quantity | O | O | △(Need, Require) |
Price | O | X(Gap Filler) | X(Gap Filler) |
Subject matter | O | X(Gap Filler) | X(Gap Filler) |
Time of performance | O | X(Gap Filler) | X(Gap Filler) |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 MBE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Class action / 집단소송 (0) | 2019.09.17 |
---|---|
[미국법:Criminal Law] Against Property 범죄 중 Larceny(절도) (0) | 2019.09.16 |
[미국법:Evidence] Evidence 기본 원칙 Relevance (0) | 2019.09.14 |
[미국법:Torts]Intentional Torts Defense (0) | 2019.09.13 |
[미국법: Constitution]Standing issue (0) | 2019.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