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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Real Property] Fee simple determinable v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USLAW101 2019. 9. 11. 01:31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ng as the A ace only be used for the church” 라고 해봅시다. 만약 A Church가 해당 땅 또는 건물을 church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Automatically 바로 Grantor에게 원상 복구 됩니다. 또는 Church가 땅을 B corp에게 넘겼는데, B corp가 Church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순간, Automatically, Grantor에게 부동산이 회수 됩니다.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도 Grantor에게 돌아가지만, 법적 절차, 즉 Court Decree를 통해 회수 받을 수 있으나, Fee simple determinable은 Automatically라는 측면에 집중하는 거싱 좋습니다. Automatic이기 때문에 땅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더러, 바로 Grantor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문제 풀이시 어려움이 없습니다.

FSD에서 기억할 것은 Relation back doctrine입니다. 즉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소유권이 Grantor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Devisable, Descendible, Alienable이 모두 허용됩니다.

2.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FSC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이하 FSCS)는 앞서 살펴본 Fee simple Determinable와 유사하게 조건부 양도 형식이나, Automatic이 아니라, 소송, 즉 Court Decree를 통해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무산되어 회수 받을 사람, Grantor는 Right of entry 또는 Right of termination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해당 권리는 Automatic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Grantor가 회수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전히 부동산 권리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구로 “If X event, Grantor reverse”란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If the A acre will be used for the church, Grantor reverse”라고 가정합시다. 현재 B가 양도 받은 상태인데, 해당 A acre를 church용도로 사용을 시작합니다. 이때 Grantor는 Right of entry를 주장하여, 땅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땅을 회수 할 수 없고,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때까지 땅의 권리는 B에게 있습니다. 즉, Automatic으로 땅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FSCS에서 기억할 것은 Relation back doctrine입니다. 즉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소유권이 Grantor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Devisable, Descendible, Alienable이 모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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