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물건 관련 범죄인 Larceny(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gainst Property
Against Property는 모두 Specific Intent Crime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Embezzlement와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Larceny
Larceny는 우리말로 절도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칠 Intention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Larceny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Permanently Deprivation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동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Fixture, Tree와 같이 Real property인 경우 Larceny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합시다. B집의 라디오가 있었는데, A는 예비군 훈련에 라디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줄 의도를 갖고B집의 라디오를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A는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라디오를 반파시켰습니다. A는 Larceny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의 Intention은 Permanently Deprivation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Intention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집을 방문했습니다. B집의 라디오가 있었는데, A는 예비군 훈련에 라디오가 필요했습니다. B집의 라디오를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A는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라디오를 완파시켰습니다. A는 Larceny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해당됩니다. Intention이 뚜렷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Permanently Deprivation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Permanently Deprivation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보석을 B가방에 넣었다 가정합시다. B는 가방에 보석이 있는 줄 몰랐습니. B는 집에 와서 보석을 발견했고, 남이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B는 마음이 바뀌어서 보석을 갖고자 했다. B는 Larceny인가요?
정답은 Larceny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B가 Intention을 갖고 먼저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세를 들고 살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A는 옷장을 새로 사서 Incorporation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Fixture가 되었습니다. A가 세입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려고 할 때, 옷장을 뜯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B는 옷장이 Fixture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A는 가져나갔다면, Larceny가 될까요?
정답은 Larceny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Fixture은 Real property이기 때문에 Larceny의 해당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mmon law는 Larceny가 Tangible good에 한정되어 있으나, Modern rule은 Service에 대해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Larceny로 간주합니다. Lien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점장이 손님의 Larceny를 용서해줬다고 할지라도, Prosecutor는 법에 따라 용서를 못합니다. 즉, 기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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