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