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봅시다. 첫째, FRCP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둘째, 연방 소송에 대한 시간 순서입니다. 먼저 FRCP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FRCP는 단순히 딱딱한 연방 민사 소송법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생은 첫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sonal Jurisdiction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 소송으로 가기 위한 요건인 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1:1 소송이 아니라 1:다수(여러 명) 연방 소송인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Supplemental jurisdiction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해 파생된 Joinder 이슈를 이해해야 합니다. FRCP 이슈는 물 흐르듯 하나의 이야기 패턴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원칙이라고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연방 소송의 시간적 순서를 먼저 이해하고 개념을 학습해야 합니다. 소송이 처음 시작되면 Plaintiff(원고)는 Complaint를 작성합니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Service 전달이 필요합니다. Service 전달을 했지만 Complaint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Amending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Answering할 시, 소송에 대해 Venue transfer 또는 Removal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Discovery 절차를 통해 서로간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trial 또는 Trail 또는 Post-trial를 통해 판결이 마무리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당연히 Statute of limitation(소멸시효)그리고 날짜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언급한 사항은 소송 진행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도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선 FRCP에 대해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Bar 시험 준비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Bar 시험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험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질 좋은 강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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