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ISSUE 1 : Impeachment Vs. Character Evidence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보면, Defendant의 성품이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헷갈려 합니다. 미리 언급하면 Impeachment는 Truthfulness를 공격하는 것이고, Character Evidence는 Peacefulness와 같은 개별 특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haracter Evidence에서 공격대상은 Peacefulness만 나오진 않습니다. 해당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장을 공부할 때 꼼꼼히 비교하길 요청 드립니다.
ISSUE 2 : As an Party Admission Vs. Statement Against Interests
Hearsay/Hearsay exception을 공부하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As an admission과 Statement against interest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Non hearsay이고 하나는 Hearsay exception이다. 이 두 가지가 보기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수험생 분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 합니다. 이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과연 누구의 입에서 Statement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Statement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부분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깨달으면 Non hearsay와 Hearsay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on hearsay와 Hearsay Exception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ISSUE 3 : Intrinsic Vs. Extrinsic
증거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증인의 증언에서 진위 여부 발언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다른 증인을 데려 오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Intrinsic과Extrinsic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증거/증인 발언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각 이슈마다 다르기 때문에, Intrinsic과 Extrinsic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분별력 있는 Evidence 문제를 틀리게 되며,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Evidence에 대한 중 이슈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슈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Bar시험의 맥락을 뚫어보는 미국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는다면,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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