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 298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Class action / 집단소송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Class action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Class Action 비행기 사고, 자동차 부품결함 사고 등, 다수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Class action을 통해 한꺼번에 재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대개 30명 이상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 Class a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lass Action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진행 가능합니다. 첫째, Numerous plaintiff가 발생, 둘째, Typical claim 조건, 셋째, Adequate and proper representation, 넷째, Commonality 총 네가지 입니..

[미국법:Criminal Law] Against Property 범죄 중 Larceny(절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물건 관련 범죄인 Larceny(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gainst Property Against Property는 모두 Specific Intent Crime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Embezzlement와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Larceny Larceny는 우리말로 절도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칠 Intention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Larceny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Permanently Deprivation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동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Fixture, Tree와 같이 Real property..

[미국 계약법] Contract formation & Offer

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

[미국법:Evidence] Evidence 기본 원칙 Relevanc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모두 Court에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쓸만한 자료다 싶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Relevant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Relevant의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입니다. 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다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다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시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아마 답답함이 밀려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Bar prep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바시험을 경험한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본인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통이 없다면, 시험 준비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 바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면, 다음을 먼저 고려할 것 같습니다. ​ 1. 나..

[미국법:Torts]Intentional Torts Defense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

[미국법: Constitution]Standing issue

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

[미국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

24편 Criminal Law &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학생들은 Criminal law를 배울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iminal Law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에서 중요한 것은 Plaintiff가 Prosecutor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Torts와 Criminal를 구분하는 기준은 “Plaintiff가 누구인가” 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SSUE 1 : Common Law Vs. MPC Criminal Law는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이하 “MPC”) 두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3편 Contrac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ontract은 Criminal law와 비슷하게 두가지 법을 적용해야하는 과목입니다. Real property의 경우 Common law 적용만 검증하는 것이라면, Criminal Law는 Modern Penal Code(MPC)와 Common law를 각각 검증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ontract의 경우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모두 고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SSUE 1 : Contract Vs. Quasi-Contract Contract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