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