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법 시스템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 시스템과 미국법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방제"입니다. 한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방제 내, State(주)는 외교권이 없는 국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Disctrict court란 단어를 쓰면 영미법에 익숙한 상대방은 연방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ial court는 주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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