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한국 법률 용어 영어로

[법률 영어] 위증(죄)≒Perjury

USLAW101 2019. 11. 12. 10:1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위증(죄)는 Perjur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선서를 한 후 발언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Perjury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Perjury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정에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선서를 해야만 법정내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인 또는 소송 당사자는 선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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