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을 Defendant가 받으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는 행동이 Ans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 따르면 Answer를 해야 하는 내용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Respond라는 단어보다 Answer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 영어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