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공적 목적에 따라 되사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denm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ndemnation이란 단어 자체는 "비난"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수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의미와 와 실제 자주 쓰는 단어로서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Condemnation이 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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