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에서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전달되면, 본격적인 Discovery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Discovery를 시작하기 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송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 Disco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거 조사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보다 Discover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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