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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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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