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시험,로스쿨) 책/본격! 추가 설명 35

[Agency] Disclosed v. Unidentified v. Undisclosed principal

이번 포스팅은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rd party의 관점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3rd party입니다. 예를 들어, 3rd party가 Agent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rd party기준으로 Agent의 Principal의 이름 그리고 정체를 안다면, Principal는 "3rd party를 기준으로" Disclosed principal입니다. 만약, Agent가 3rd party에게 소개를 할 때, "저는 Agent이지만, ..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에 대해 - 추가설명(1)

이번 포스팅은 Limited partnership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Agency & Partnership이란 과목에서 주로 보는 Partnership형태는 General partnership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LLP, LP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넘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깊게 Limited partnership(L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iling Limited partnership을 설립하기 위해 Secretary of State에 Filing을 해야 합니다. Filing을 잘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하면 Limited partnership설립을 못할 수 있..

[부록: FRCP]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의 Appeal설명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부록:FRCP] 2017/2018년 개정, Amending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Amend 이후 Answerin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제 책은 2016년 FRCP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에 Amend이후 Answering관련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 개정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FRCP Rule 15(1)에 보면, Amended and Supplemental Pleadings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Answering 여부에 따라, Amend가 가능한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개정 이후, 이 사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Serving이후, 21일 이내에는 Amend가 ..

[부록: Agency Law]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 구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부록: Corporation Law] Shareholders(주주)가 Board of Directors(이사회)를 통제하는 방법 -DGCL, MBCA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rporate Law를 공부하고,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와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를 분석하다보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아래 설명하는 것 만큼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hareholders Primacy v. Directors Primacy 다들 상식으로 이해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부록: Criminal Procedure] Exclusionary Rule Exception (2) - 시험에 나오는 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

[부록: Criminal Procedure] Exclusionary Rule Exception (1) - 시험에 잘 안나오는 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부록: 회사법 Corporation Law] Derivative Lawsuit vs. Direct Lawsuit,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Derivative Lawsuit와 Direct Lawsui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어 보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내용대로 설명하실 땐, 꼭 "장수훈 미국 변호사 블로그" 를 참고했다고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GCL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면세 해택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단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DGCL법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Der..

[부록: Agency Law] LLP, LP, & LLLP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문제를 풀다보면, Partnership formation, Partners' or Partnership's liability, Dissolution 순서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Form은 General partnership입니다. 하지만, LLP, LP, LLLP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LC에 대한 형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실제 Case를 보면 LLC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1.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