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rd party의 관점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3rd party입니다. 예를 들어, 3rd party가 Agent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rd party기준으로 Agent의 Principal의 이름 그리고 정체를 안다면, Principal는 "3rd party를 기준으로" Disclosed principal입니다.
만약, Agent가 3rd party에게 소개를 할 때, "저는 Agent이지만, 제 Principal를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3rd party는 Agent의 Principal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Agent는 대리인으로 3rd party자신과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nidentified princip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Partially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Agent가 3rd party를 소개할 때, 자신의 정체를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3rd party입장에서는 Agent가 대리인인지 또는 principal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Principal는 완전히 Undisclosed가 됩니다.
2. Liability에 영향을 주는가?
사실,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Liability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라는 사실과 Actual authority, apparent authority가 발생하는 것은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Actual authority를 Agent가 Principal로부터 받았다면, Disclosed, unidentified, undisclosed상관없이 Principal이 3rd party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Agent는 자신이 부여받은 Authority안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Principal은 Agent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Disclosed, unidentified principal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Apparent authority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3rd party는 Agent가 대리인으로 지금 행동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Principal를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isclosed, unidentified principal는 필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파악할 때, 항상 주어진 Hypo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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