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rporate Law를 공부하고,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와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를 분석하다보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아래 설명하는 것 만큼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hareholders Primacy v. Directors Primacy
다들 상식으로 이해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 Shareholder가 직접 경영을 할지, Directors에게 위임을 할 지가 이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Directors가 직접 경영을 담당합니다. Shareholder primacy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Directors primacy가 현실적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GCL에서 언급하는 Shareholder의 권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년 Director를 선출하고, 해임하는 권리가 가장 크고,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통해, Shareholder가 다른 권리들을 추가로 챙길 수 있지만, Director를 직접 뽑고, 해임하는 것이 최고의 수단입니다. DGCL 211(b), 216(iii), 141(k), 223(a)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에 비해 Board of Directors (BOD)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Officers(회사 직원)을 선출하는 권리, 또는 해고하는 권리, 주식을 발행하는 권리, 배당금 지급을 결정할 권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위에 언급했습니다. DGCL 141(a), 142(b), (e), 102(b)(1), 170(a)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BOD의 힘이 강력한 것은, 주주회의의 안건을 BOD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BOD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많이 지독한 것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바꾸고자 해도, BOD가 먼저 안건 상정을 해주지 않으면, Shareholder가 의결 할수 없습니다. 물론, SEC에서 Shareholder에게 Proposal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이 Proposal도 BOD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BOD가 이 요청을 받아 들이면, 안건 상정을 합니다. 하지만 요청을 거부하면,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Proposal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BOD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DGCL에서는 그렇습니다.
2. Shareholder가 BOD를 통제하는 방법
이렇게 BOD가 강력한데, 누가 BOD를 선출하는지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BOD는 Plurality 즉, 다수 표결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을 BOD로 선출하기 쉽니다. 즉, Default 상황에선, 대주주의 의사만 반영되는 BOD가 구성이 되고, 소액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GCL, MBCA에서 당연히, 이런 전횡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에게도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대표적인 방법 몇가지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oard authority자체를 제한하는 방법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 laws를 변경함으로써, BOD의 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MBCA는 특이하게, Shareholder agreement로도 Board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주주의 만장일치로 이 Agreement가 통과 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주주의 숫자가 적은 회사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2) Guaranteed Board position을 제공
소액주주에게 일정 이사회 자리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이사중, 1명에서 2명까지는 소액주주가 뽑을 수 있도록, 공석을 두는 것입니다. 역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3) Voting power의 변경
Voting pool을 조성하거나, Voting trust를 인정하거나, Class of share을 따로 만들거나, Cumulative voting을 하게 하거나, Supermajority agreement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하는 등, 투표 체계를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면, 미국법이 왜이리 허술할까 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을 잘 뒤져보면, 그물망이 촘촘히 짜여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법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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