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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gency Law]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 구분

USLAW101 2019. 9. 28. 01:0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경우, Actual authority이건, Apparent authority 이건 제3자 입장에선, Principal에게 직접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rincipal의 존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2. Unidentified Principal
제 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를 대변하는 Agent인 것은 알 수 있으나, 2) 그 Principal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속인지 알 수 없는 경우, Unidentifi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Unidentified Principal인 경우, Actual authority, Apparent authority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pparent authority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Agency relationship이 Traceable, 즉 제3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주인 대리인 관계를 추론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론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3. Undisclosed Principal
제 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A라른 사람이 Principal를 대변하는 Agent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 A가 Principal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Undisclosed Principal의 경우, Apparent authority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Apparent authority를 주장하기 위해서, Manifestation by Principal가 필요한데, 이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MEE에서는 최대한 아는체 해야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 내야 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채점관이 "이 수험생은, Agency의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군." 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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