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Amend 이후 Answerin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책은 2016년 FRCP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에 Amend이후 Answering관련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 개정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FRCP Rule 15(1)에 보면, Amended and Supplemental Pleadings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Answering 여부에 따라, Amend가 가능한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개정 이후, 이 사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Serving이후, 21일 이내에는 Amend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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