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시험,로스쿨) 책/본격! 추가 설명 36

[Constitution] 2.2 Necessary and Proper Claus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

[Constitution] 1.6.3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

[Contract] 1.2 Is the Offer Still Offe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

[FRCP] 7.3 Discover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Real Property] Recording system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Real property recording에 대한 예제 또는 Rule을 보실 때, 한국 정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진짜 땅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 한국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땅을 기준으로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만 본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는 당사자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rack index system이라고 지칭합니다. ​ 반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Grantor-Grantee index이라고 합니다...

[FRCP] Claim Preclusion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파트는 Claim preclu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Claim Preclusion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me Party in the privity, 즉,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동일하다. 둘째,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사건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과 맞아야 한다. 셋째, 과거 재판이 On the merit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Claim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다. ​ Example) A는 B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A는 패소했다. A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