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 exam 271

21편 Evidenc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

17편 Constitution 2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

[부록: Agency Law] LLP, LP, & LLLP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문제를 풀다보면, Partnership formation, Partners' or Partnership's liability, Dissolution 순서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Form은 General partnership입니다. 하지만, LLP, LP, LLLP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LC에 대한 형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실제 Case를 보면 LLC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1.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

16편 Real Property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과목 중 가장 지문의 길이가 긴 과목이 바로 Real Property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NCBE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Real property 문제 풀이는 사실관계를 파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Real property 중 중요한 이슈 3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Real property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전, MBE를 바라보는 NCBE의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NCBE는 구체적인 Statute(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eal Pr..

Federal Rule of Evidence 내용 분석 및 Witness 증인 능력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 능력 중 증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FRE 601에서는 증인의 능력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조건을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Narration(FRE 611)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대질 심문이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FRE 611에는 Narr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지 않지만, Court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rration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억지로 꼬아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FRCP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절차 적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Bar시험에서 점검을 받는 것은 State 법이 아니라, 바로 Federal 법입니다. 수험생이 모든 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NCBE는 제한된 범위 내 절차법 이해를 요구합니다. ISSUE 1 : FEDERAL Vs. STATE(s)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은 State와 Federal government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기 힘듭니다. 비유를 들자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에서 중점을 삼고자 하는 것 - Case를 보는 눈, 그리고 Holding을 끌어내는 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학교는 대부분 8월 중순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로스쿨도 8월 중순부터 학기를 시작합니다. 1L을 위한, Orientation을 1주 정도 하고, 이후 로스쿨 수업이 진행됩니다. ​ 글을 쓰는 9월 초 현재, 로스쿨 수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은 상당히 Academic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로스쿨에서 훈련시키는 것의 온도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번 편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분명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

14편 Torts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MPRE 성적은 Bar시험 성적의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저는 JD를 하면서,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시험을 통과하고, JD과정을 밟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여기 JD 졸업생 중에도, 바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Kansas Bar, Missouri Bar를 치거나, 외국인들은 California Bar, New York Bar를 칩니다. 대부분은 붙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MPRE성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EB-5 투자이민 / 자금 증빙과 준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