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