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580

[미국법: Constitution]Standing issue

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

[부록: 회사법 Corporation Law] Derivative Lawsuit vs. Direct Lawsuit,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Derivative Lawsuit와 Direct Lawsui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어 보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내용대로 설명하실 땐, 꼭 "장수훈 미국 변호사 블로그" 를 참고했다고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GCL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면세 해택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단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DGCL법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Der..

[미국법:Real Property] Fee simple determinable v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

[미국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

EB-5를 보는 거시적 관점 1 – 부동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투자 프로젝트 선정입니다. 2017년3월6일 기준 미국 내1,277개 Regional Center가 있으며, 각 Regional center 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5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다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거시적 기준 한가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B-5프로젝트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선택해야하는 옵션은 미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반적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Criminal Law &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학생들은 Criminal law를 배울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iminal Law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에서 중요한 것은 Plaintiff가 Prosecutor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Torts와 Criminal를 구분하는 기준은 “Plaintiff가 누구인가” 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SSUE 1 : Common Law Vs. MPC Criminal Law는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이하 “MPC”) 두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3편 Contrac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ontract은 Criminal law와 비슷하게 두가지 법을 적용해야하는 과목입니다. Real property의 경우 Common law 적용만 검증하는 것이라면, Criminal Law는 Modern Penal Code(MPC)와 Common law를 각각 검증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ontract의 경우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모두 고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SSUE 1 : Contract Vs. Quasi-Contract Contract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로스쿨] 시험은 한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엔 미국 로스쿨에서 치뤄지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대학교 학사 과정을 거쳐보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미국 로스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까요? ​ 대부분의 경우, 기말고사 1번으로 시험을 마무리 합니다. ​ 한번의 시험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 일 때문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런..

21편 Evidenc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

17편 Constitution 2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