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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USLAW101 2019. 9. 10. 01:30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인 경우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이 존재하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리 법인인 경우 많은 State에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Purposeful and perpetual availment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해당 State에 물건을 팔고,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때에 따라, 해당 조건이 만족 될 때,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회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ervice를 받는 행동 자체가 Personal jurisdiction을 만든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행을 네바다에 갔는데, 그전까지 단 한번도 그 State에 가본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State에서 Service를 받은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State에 방문한 이유가 Plaintiff가 강제로 Service를 주기 위해서 했다거나, Witness로 Court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PJ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State B, State C에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D는 State B에 거주하고 있었고, A회사의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State D로 이주했다면, A회사는 State D에 PJ가 있을까요? 정답은 PJ가 없습니다. 이유는 State D에서 영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A은행은 State A 주민을 상대로만 영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B는 State A주민으로서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B는 1달후에 State B로 옮겼고, 지속적으로 A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A은행은 State B에 PJ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PJ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State B로부터 이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엑세스가 된다고 해서 어디든 PJ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인터넷이라면 PJ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일방향 통신만 있는 경우는 PJ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PJ에는 Specific PJ와 General PJ가 있다. Specific PJ는 Compliant related cause of action을 따진다면, General PJ는 All Cause of Action을 다 따집니다. 즉, Plaintiff와 Defendant간의 소송에서 전반적인 Cause에 대한 PJ를 따지는 경우가 General PJ이고, 소송관련 특정 Cause의 PJ만 따지는 것이 Specific PJ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State A에서 거주하고 있고, Domicile이 State A라면 State A를 General PJ로 봅니다. 반면, 이 사람이 State B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운전하러 갔다가 State B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State B를 Specific PJ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정에 증언하러 타 주에 방문한 경우, PJ가 발생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순 증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Service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PJ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Service를 받으면 그 받은 State에서 PJ가 발생했다고 간주합니다.

 

Individual person

Profitable corporation

Personal Jurisdiction 기준

Minimum contact

Minimum contact

Specific standard

Continuous and systematic

Purposeful and perpetual

Example

State B주민이 State A에서 사건 일으킴. State APJ 발생

State B은행이 State A고객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음. State A PJ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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