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공적 목적에 따라 되사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denm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ndemnation이란 단어 자체는 "비난"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수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의미와 와 실제 자주 쓰는 단어로서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Condemnation이 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