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 296

[미국변호사시험/바시험] 미국 민사소송법 (인터넷)강의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민사 소송법 강의가 조만간 "에듀캐스트"에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강좌가 시작되는 데로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

Penalty(위약벌)과 Liquidated damage(손해배상) 차이 - Common law Jurisdiction와 Civil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

미국 로스쿨 과정 (JD/LLM)을 추천하는 이유 - 필요한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랜만에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밑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단 이 것은 "공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란 분야, 기술이란 분야, 직장내 업무 분야 등,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화 깊이, 단어 선정, 실질적 내용 구성까지 차이가 납니다. ​ 그렇다면, 법을 영어로 교육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거나 다른 상황에 그 ..

[국제 계약서 리뷰]거래의 대상과 흐름을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영문 계약서] OR의 의미, AND의 의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변호사 시험] 시험은 시험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아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익 800점 점수를 맡기 위해 미국 유학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요. 토익이란 시험을 분석하면 800점이란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익 980점, 990점은 시험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인가요? 시험 또는 영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겐 해외 경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점수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험 분석만으로 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사람이 바로 토익 시험을 친다면 970점 이상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점수 이상..

[법률 영어]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

[법률 영어] 신탁자≒Settl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법률 영어] 취득 시효≒Adverse posse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취득 시효의 법률 영어 표현은 Adverse possession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Adverse possession 요건이 다릅니다. Common law에서 채택하는 Rule이 각 주마다 다르고, 각 주마다 State statute를 통해 Adverse possession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영어] 유실물≒Lost property, 다른 형식의 유실물≒Mislaid property, 버려진 물건≒Abandoned proper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