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직접 그 돈을 주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Subroga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ubrogati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증 또는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준 다음에 보증인이 Subrogation ac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식은 사실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