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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어] 사적 자치≒Party autonomy

USLAW101 2023. 12. 9. 08:10

법률에 위법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합의한 당사자끼리 계약서 자체가 하나의 법이 됩니다. 당사자끼리는 계약서에 따라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적 자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적 자치는 Party autonom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계약서를 쓸 때, 사적자치라는 단어를 쓸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사적자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서로 합의된 내용은 서로 채무 이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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