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직접 그 돈을 주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Subroga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ubrogati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증 또는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준 다음에 보증인이 Subrogation ac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식은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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