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law marriag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사실혼이란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ommon law marriage [Family law] 사실혼, 관습법 혼인. [법] Common law marriage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습법적 혼인을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Competent한 두 남녀가 2)결혼에 대한 Agreement를 맺고 3)서로를 부부로 호칭하며 4)같은 집에서 동거 하며 5)주변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Common law marri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