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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과정과 영어 어학 연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JD부터 시작해서 LLM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LLM 1년 동안을 보내는 것과 영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에 대해 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어 연수의 목적과 LLM의 목적 영어 연수 목적은 일상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캔자스 대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레벨별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LLM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미국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문을 쓰게 하거나 이후 SJD와 같은 박사 프로그램을 가기 전 학업적 기반을 다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내면에는 로스쿨 재정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LLM 비용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가지 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 미국 LLM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비도 학비지만, 생활비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LLM을 하게 되면,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들이는 비용과, 미국에서 LLM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에서 LLM하는 것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긴 어렵지만, LLM 중에서 비용을 많이 줄여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한인 LLM학생들이 있기..

Uniform Commercial Code9(UCC9)에서 중요한 3가지만 뽑자면

MEE는 MBE와는 다르게,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야합니다.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작문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UCC9 과목은 동산 담보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ISSUE 1 : Priority UCC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에 대한 Priority입니다. 원칙은 먼저 Perfection하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질권설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Perfection 질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체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일대일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근저..

[Real Property] Recording system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Real property recording에 대한 예제 또는 Rule을 보실 때, 한국 정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진짜 땅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 한국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땅을 기준으로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만 본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는 당사자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rack index system이라고 지칭합니다. ​ 반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Grantor-Grantee index이라고 합니다...

NIW 심사 기준 /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Third Prong: “NIW Vs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 기준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준인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청원자가 노동 허가가 필요없을 수준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이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LLM관련 간단한 질의 문답! / 토플성적/영어성적! 2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로스쿨 LLM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LLM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도 입학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는 것보다, 직접 미국에 가서 LLM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LLM에서 장학금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 생활비 포함하여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1년 학위 코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JD를 추천하지만, 금전적 관점에서 미국 LLM 비용이 예상외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일단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은 "영어 성적"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었..

LLM관련 간단한 질의 문답! / 정보 공개! 1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오늘 LLM관련 고민 상담을 하다가, LLM관련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및 주변 사례를 정리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질의 문답을 통해, LLM관련 한 정보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합니다. 유학 가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셔서, 미국 현지에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1. LSAC에 ID를 등록하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예. 지원자 본인이 직접, LSAC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발급받고, LSAC에 직접 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

[경제법]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보는 CFTC의 관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

MPRE(변호사윤리시험) Discipline & Misconduct (3)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Jurisdiction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각 State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며 법만 적용되지만, New York State와 Texas State는 다른 나라로 간주되고, 각 주의 법과 미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State 변호사만 해당 State에서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A state에서 소송(Litigation)진행시 반드시 해당 State BAR에 신고 및 License를 취득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안 하면 Discipline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Temporary Legal Work(Litigation 사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어떤 길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 1)먼저,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재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변리사" 인데, 명함에 "미국 변호사" 라고 한줄 더 들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b)현재 직장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지금 직업이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시장에 우위를 갖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