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Real property recording에 대한 예제 또는 Rule을 보실 때, 한국 정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땅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한국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땅을 기준으로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만 본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는 당사자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rack index system이라고 지칭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Grantor-Grantee index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현재 매매하려는 땅의 진짜 주인을 알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땅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수 State에서 Track index syste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Grantor-Grantee index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수없이 보는, Notice Statute, Race notice statute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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