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Third Prong: “NIW Vs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 기준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준인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청원자가 노동 허가가 필요없을 수준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이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이러한 능력과 성과를 입증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분야에 있어 자신의 성과가 다른 경영자들보다 뛰어난 업적이란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AAO에서는 경영 분야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Job-related training의 개발 및 적용은 NIW의 기준에 맞는 혁신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회사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성, 수익성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AAO는 Job-related training에 대해서 Invention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로 NIW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혁신을 적용할 때, 단순히 미국 한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야 함을 보인다면, NIW를 할만한 혁신으로 AAO는 간주합니다. NIW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청원자의 경영상 혁신은 다른 사람들도 모방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통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면 NIW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AO는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미국내 고용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경영상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종업계 경영자 또는 창업자보다 청원자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NIW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용 창출 여부는 Example of Exceptionalism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AAO는 NIW를 신청하는 창업자 또는 경영자는 미국내 창업 또는 경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원자의 특별한 능력을 역시 요구합니다.
글의 내용을 간추리면, 청원자는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다른 동종 업계 종사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AO가 제시한 기준을 잘 판단하시고, 동종 업계 사람보다 특출한 능력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NIW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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